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확정신고 외에도 예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신고 기간과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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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및 대상 안내 상세 더보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또는 당해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로 법인사업자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실적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차이점 확인하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예정 2회, 확정 2회)의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세무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해당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되며, 만약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일반) |
|---|---|---|
| 신고 방식 | 직접 실적 신고 및 납부 | 예정고지액 납부 (예외 시 신고) |
| 신고 횟수 | 연 4회 | 연 2회 (확정신고 시) |
| 특이사항 |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가능 | 사업 부진 시 선택적 신고 가능 |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신고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사업자가 미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및 홈택스 이용 절차 보기
최근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정기신고(예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자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증빙 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신고를 진행할 때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제외해야 가산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위반 시 가산세 및 불이익 주의사항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미납 일수와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적발 시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신고 시 매출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 상세 더보기
부가세를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재료 구입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전기료 등은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이 집계되어 누락 없는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영수증을 수령했다면 이 또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전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비도 사업자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대응법 보기
매출 규모가 커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했던 재고품이나 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 전환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전환 초기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및 자산 목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가이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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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Q1.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적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적이 없더라도 예정고지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 상태여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취소 신청을 하거나 실적에 따라 0원으로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된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넣어도 되나요?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누락의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3.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2021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Q4. 예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및 납부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인 월요일 혹은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6년 4월 25일이나 10월 25일의 요일을 확인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예정신고 시의 환급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