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변동에 따라 예적금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자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산정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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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면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어 소액의 이자 차이로도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15.4%의 세금과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1원 단위까지 모두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금 원금이 클수록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며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 예적금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상세 보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상실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이자소득만 2,000만원을 넘는다면 더 이상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단순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자동차, 주택 등 재산 점수가 합산되어 산정되므로 체감하는 비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만기 시점을 분산하거나 명의를 나누는 등의 사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 가입했던 예금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연도별 수익 배분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종류와 제외 항목 보기
모든 금융 상품의 이자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의 비과세 한도 소득,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늘리면서도 건보료 부담은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적금, CMA, 그리고 주식 배당금 등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채권의 이자나 해외 주식의 배당금 역시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부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후로 본인의 연간 금융수익 총액을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 신청하기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건보료 산정 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뿐만 아니라 수령 시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익의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한 해에 고액의 예금 만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기간이나 만기일을 조정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혹은 피부양자 유지 기준인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예금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구조를 다변화하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금융소득별 건강보험료 영향 비교표
| 항목 | 건보료 부과 여부 | 비고 |
|---|---|---|
| 일반 예적금 이자 (1천만원 이하) | 부과 제외 | 합산 소득에서 제외됨 |
| 일반 예적금 이자 (1천만원 초과) | 전액 부과 | 1,000만원 초과 시 전체 금액 산정 |
|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 부과 제외 | 65세 이상 등 대상자 한정 |
| ISA 계좌 내 수익 | 부과 제외 (비과세분) | 절세 계좌 활용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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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보기
Q1. 이자소득이 딱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1,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만기 조정 등을 통해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2. 직장인인데 이자소득이 많으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로 고지되지 않고 개인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행정 절차상 노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기준 금액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예금 이자를 월 단위로 나누어 받으면 건보료 산정에 도움이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수령 시점’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 연도’ 기준입니다. 즉 만기 시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면 만기가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전액 잡히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월이자 지급식 예금을 활용하여 매년 발생하는 소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